- 묘지이장시 필요한 서류
- - 개인/종중묘지 : 해당 읍, 면동사무소에서 개장확인서 1통
- - 시립/공원묘지 : 시립/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개장확인서 1통
- 이장확인서(개장신고필증) 발급 신청시필요서류
- 1. 이장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신분증
- 2. 망자(亡者)의 가족관계증명서 - 호적 등본(제적등분) 1통)
- 3. 분묘 현장사진 1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글씨가 보일수 있게 찍음)
- 4. 개장 신고시묘지에안장 된부분의 生年月日과 亡者生年月日을 확인
- 5. 분묘의 주소지번을정확히 알고계셔야 좋습니다.
- 1. 서류준비 (개장신고 필증)
- 2. 화장예약 (날짜확정)
- 3. 이장,개장 (현장작업)
- 4. 안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 | 2 손없는날 | 3 손없는날 | 4 (음)1.21 | 5 황도길일 대공망일 | 6 황도길일 지아일 | |
7 | 8 | 9 | 10 | 11 | 12 황도길일 손없는날 | 13 (음)2.1 명패대길일 |
14 천우불수총 | 15 | 16 | 17 | 18 지아일 | 19 황도길일 | 20 황도길일 지아일 |
21 손없는날 | 22 손없는날 | 23 (음)2.11 명패대길일 황도길일 천우불수총 | 24 황도길일 천우불수총 | 25 명패대길일 천우불수총 | 26 명패대길일 황도길일 천우불수총 | 27 대공망일 |
28 대공망일 | 29 | 30 | 31 천우불수총 손없는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