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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전국 이장,개장 전문.
각종서류 안내 부터 안치까지 전 과정 100% 만족을 자랑합니다.

묘지이장

개장신고는 이장을 하기 전에 묘지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고인의 직계가족이 직접 개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해
새로운 장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장/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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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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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개장 신청 & 풍수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