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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

전국 이장,개장 전문.
각종서류 안내 부터 안치까지 전 과정 100% 만족을 자랑합니다.

묘지개장

묘지개장신고는 이장을 하기 15일 이전에 관청에서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고객님이 직접 개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분묘를 파묘하여 화장을 하고 납골시설 및 수목장지등에 안치합니다.

이장/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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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개장 신청 & 풍수지리